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3년 전인 2022년 11월 1일. '계곡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당시 30세)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수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당시 31세)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먼저 제출한 상태였다.
검찰도 같은 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의 '직접살인' 혐의 무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조씨에 대한 양형 부당이 항소 이유로 알려졌다.
◇ "물놀이하던 남편이 익사했습니다"=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 조무락계곡 용소폭포에서 119에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는 3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사망자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던 윤모(당시 39세)씨였다. 초기에는 단순 익사 사고로 보였다. 가평경찰서는 2019년 10월 변사사건으로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피해자 누나가 2019년 10월 일산서부경찰서에 사건을 제보하면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능범죄수사팀장이 재검토한 결과 살인과 보험사기 혐의가 포착됐고, 11월 초 재수사에 착수했다.
◇ 수영 못하는 남편에게 다이빙 강요…8억 보험금이 목적=피해자 윤씨는 수영을 할 줄 몰랐다. 그런 그를 아내 이은해씨와 그녀의 내연남 조현수씨가 깊은 계곡으로 유인해 다이빙을 강요했다. 윤씨는 물에 빠져 익사했고, 이들은 즉각적인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했다. 이들의 목적은 보험금 8억 원이었다.
피해자는 결혼 전 모아둔 재산이 3억~4억 원에 달했고, 15년차 대기업 연구원으로 적지 않은 연봉을 받았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통장 잔고는 0원이 됐고, 거액의 빚을 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반지하 월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정도로 궁핍해졌다. 더 이상 돈 나올 구석이 없어지자, 이은해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의 목숨마저 빼앗았다.

◇ 복어독·낚시터…계곡 전에도 두 차례 살인 시도=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2019년 2월 강원도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를 섞은 음식을 먹였고, 3개월 뒤인 5월에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다. 두 차례 모두 실패하자, 세 번째 시도 끝에 결국 윤씨를 살해하는 데 성공했다.
◇ 잠적·검거 그리고 '부작위 살인' 판결=2020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은해씨가 보험사와의 분쟁을 제보했다가, 제작진이 그녀의 언행에 의문을 품고 취재를 시작한 것이 계기였다. 2020년 12월 일산서부경찰서는 이은해씨와 조현수씨를 살인 및 보험사기 미수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두 사람은 2021년 12월 13일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잠적했다. 경찰은 2022년 3월 30일 이들을 공개 수배했고, 4개월 만인 4월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검거했다.
2022년 10월 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즉각적인 구조 조치와 피해자 구조 의무를 하지 않고 방관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은해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조현수씨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 1·2·3심 모두 같은 판결…대법원서 최종 확정=3년 전 오늘, 조현수씨와 이은해씨, 그리고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다. 2023년 4월 26일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은해씨와 조현수씨, 검사가 모두 상고했지만, 2023년 9월 21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이은해씨의 무기징역과 조현수씨의 징역 30년이 최종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