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소비자 단체소송이 쉬워지고, 명백히 예견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적 금지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소비자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정무위원회)은 소비자 단체소송의 소송허가제 폐지,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구제하는 소비자 피해 일괄구제 법제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소비자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등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체소송은 소비자권익보호와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를 위한 제도로, 2006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08년 1월 시행됐다. 한편, 단체소송은 소송허가제에 따라 법원에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가능하다. 그런데 소송허가제를 거치다 보니 단체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20년 간 실제 제기된 소송 건수가 1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의 행정규제와 별개로 소송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점은 매우 유용한 제도임이 분명하지만, 활용이 극히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현행 단체소송의 제기 요건에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침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등도 포함하여 확대하는 예방적 금지청구권을 도입해 소비자 단체소송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소비자원에서 개별 소비자의 피해구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 항공권 등 대규모 사건의 유사·동일 피해가 확인된 경우 직접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의 피해까지 구제하는 일괄구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일괄구제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개정안에 소비자 단체소송의 소송허가제를 폐지하고, 단체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요건에 소비자 권익에 대한 침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를 명시했으며, 유사·동일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의 구제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구제하도록 소비자 피해 일괄구제를 명문화하였다.
유동수 의원은 “소송허가제는 소송이 지연되어 소비자피해 구제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송허가가 사업자의 패소처럼 인식되면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해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소비자 단체소송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민간의 피해구제 역량이 강화되면서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중 소비자 주권 실현을 뒷받침하는 입법인만큼 법안 통과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무효심결예고제’ 도입, 불필요한 소송 줄이고 특허 안정성 높인다 [Health&]](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7/4abbc776-e9cc-42b8-a518-c8259618fbc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