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유일하게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불공평한 조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정유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세법개정안 심사에 돌입한 기획재정위원회가 내주쯤 원료용 중유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원료용 중유의 개소세 관련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두 건 발의돼 있다. 가장 최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부터 3년간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같은 조세법 개정 추진된 배경에는 정유업계 경영실적 악화가 수 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정이 작용했다. 국내 정유사의 정유부문 영업이익률은 지난 2022년 6.4%에서 2023년 1.4%, 2024년 -0.4%로 하락했고, 올해 역시 마이너스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
중유는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기름으로 주로 선박용 연료로 사용된다. 원료인 원유보다 가격이 약 10% 가량 저렴하다. 이에 정유사들은 중유를 수입해 원유 대신 원료로 투입하기도 한다.
문제는 현행 세법상 중유에는 용도와 상관없이 ℓ당 17원의 개별소비세가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휘발유 등 과세 제품을 내수공급할 경우 개소세가 환급되지만, 항공유·납사 등 비과세 제품을 생산 공급할 때는 환급이 되지않아 원가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OECD국 포함 전 세계 66개국 중 석유정제 공정 원료용 중유에 과세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석유제품 수출 경쟁국인 일본도 우리나라와 달리 중유에 내국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중국 역시 중유를 석유정제공정 원료용으로 사용 시에는 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도 정유업 원료용 중유에만 세금을 부과해, 타 산업 및 유사물품과의 형평성에도 위배된다. 정유업과 유사한 석유화학산업이 원료로 석유를 사용하거나, 철강 및 시멘트 산업이 원료로 유연탄을 사용할 경우 개소세가 아예 면제된다.
정유업계는 개소세가 최종소비재 등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의 소비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원료로 쓰이는 중유에 과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힌다.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소세 면제 효과는 국내 정유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제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기간산업인 정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 정유사에 비해 역차별 받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라며 “저렴한 원료용 중유는 정제마진 약화시에 정제시설을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생산과 수출물량 확보가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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