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로자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실에서는 근로자가 교육 기회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반복적으로 불참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어 교육 이행률이 저조하고, 사업주에게만 불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4일 오전 10시30분 기준 132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771CC7F5407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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