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에 가주 제소
'베트남계 차별' 주장도

오렌지카운티와 인근 지역 베트남계 네일 업소 3곳이 가주 정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트리 타(공화·웨스트민스터·사진) 가주하원의원은 지난 2일 소송의 원고인 해피 네일&스파, 홀리&허드슨, 블루 네일 바의 임직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들어 발효된 가주법이 네일 업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는 네일 업계와 베트남계 매니큐어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샌타애나의 연방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매니큐어사(페디큐어사 포함)는 지난해까지 독립계약자로 활동해 왔지만, 2020년 개정된 가주법이 올해 발효되면서 네일 업소의 직원으로 분류됐다. 독립계약자는 세금보고 시 1099 양식을, 직원은 W-2 양식을 사용한다.
가주 의회는 법 개정 당시 독립계약자의 처우 향상이 목표라고 밝혔지만, 네일 업계에선 업소와 직원 모두 불이익을 받게 됐으며 피해 규모도 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고 측은 규정 변경으로 인해 네일 업소와 매니큐어사들 모두 채용과 취직에 어려움을 겪게 됐으며 특히 매니큐어사들은 탄력적인 근무 시간을 포함, 독립계약자로서 누리던 이점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ABC 방송은 4일 보도를 통해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한 매니큐어사가 기자회견에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지 못하게 됐다”며 고충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해피 네일&스파 측은 올해 들어 6명의 매니큐어사가 퇴직했으며, 앞으로 그만두는 직원이 더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타 의원에 따르면 변경된 규정은 이발사, 미용사에겐 적용되지 않았다. 타 의원은 네일 업소에서 일하는 이 중 82%가 베트남계이고 이들 중 85%가 여성이라며 바뀐 규정을 두고 “불공평을 넘어선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TLA 방송은 타 의원이 매니큐어사를 다시 독립계약자로 분류하자는 내용의 법안(AB 504)을 최근 주 하원에 발의했다고 밝혔다고 2일 보도했다.
임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