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서 5년째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최근 뜻밖의 민원에 당황했다.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직원을 별다른 예고 없이 퇴사시키자, 해당 직원이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 A원장은 직원 수가 5명 미만이라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줄 알았지만, 관할 노동청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바로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처럼 실제로 5인 미만 치과에도 적용되는 노동법 조항은 적지 않은 만큼, 기본적인 법 적용 항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열린 SIDEX 2025에서 ‘알기쉬운 노동법과 최신 인사노무 이슈’를 강연한 김건우 노무사(노무법인 가을 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모든 노동법 의무에서 자유로울 거라는 믿음은 오해”라며 “오히려 인사·노무 사각지대라고 방심하기 쉬운 소규모 병원이 더 자주 분쟁에 휘말린다”고 꼬집었다.
김 노무사는 5인 미만 치과가 특히 주의해야 할 항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해고 예고 수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꼽았다.
대표적인 예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다. 단 하루를 일한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실제로 무단 퇴사한 단기직 근로자가 계약서 미작성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사례도 있다.
해고 예고 수당 역시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5인 미만 치과의 경우 해고 사유나 서면통지가 필요 없지만, 해고 30일 전 예고하거나 한 달 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병원 규모와 관계없이 5인 미만 치과라도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와 부모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적용되며, 특히 육아휴직 중 해고는 법적으로 원천 금지된다.
휴게시간과 주휴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면 최소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또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직원 수 9인까지는 자료 제공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교육 사실 자체가 누락되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교육 대상자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과태료가 그대로 나온다. 대표 원장도 교육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5인 미만’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 단순히 현재 근무 중인 인원만으로 판단하면 오산이다. 직전 1개월간 영업일 기준으로 매일 근무자 수를 합산해 평균을 내고, 이때 하루라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포함된다. 단 평균 인원이 5명을 넘어도 총영업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5인 미만으로 운영됐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본다.
김 노무사는 “치과처럼 내부 인원이 적은 조직은 갈등이 곧바로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아 형식적인 계약이나 절차라도 반드시 챙겨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직원이 떠난 자리에 남는 건 평판이다. 소규모 병원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인사를 다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