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앞에서 볼일 보라니···인권위, 정신병원에 개선 권고

2025-06-05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용변을 보게한 정신병원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B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병원 내부 규칙을 근거로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당했다.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돼 별도 병실에 격리됐다. 이 병원은 2023년 7월 A씨가 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이동식 소변기에 소변을 보도록 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휴대전화 반입 제한이 녹음·녹화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입원할 때 동의서도 받았다고 했다. 이동식 소변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공용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어서 A씨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제한은 환자 개인에 대한 진단·처방이 아니라 환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조치한 것”이라며 “구체적 통신 제한의 사유·기간도 환자 별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CCTV 설치 병실에서 진정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어떤 조치도 없이 용변을 해결하게 한 것은 헌법의 인격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정신건강복지법을 보면 ‘치료의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통신·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치료 목적으로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고, 이에 관한 기록이 작성·보존돼야 한다.

인권위는 지난 4월21일 병원 측에 동의서를 현행법에 맞게 수정할 것,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제한할 것, 제한한 경우 진료 기록부에 기재할 것 등을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CCTV가 있는 곳에서 용변을 처리해야 할 경우에도 가림막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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