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탈리아에서 임신 중이거나 생후 12개월 미만 유아를 양육 중인 여성도 형사 처벌 및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법이 국회를 통과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ANSA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상원이 가결한 보안법에는 임신 중이거나 12개월 미만 영아를 둔 여성도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이들을 수감하지 않는 관행을 유지해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 제도가 상습 소매치기나 형벌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를 추진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당 ‘이탈리아형제들(FdI)’ 소속 지안니 베리노 상원의원은 “도둑질을 하기 위해 아이를 낳는 여성은 아이를 가질 자격이 없다”며 “아이를 범죄 목적으로 낳은 부모 밑에서 자라느니 차라리 감옥에 있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발언해 논란을 키웠다.
이번 보안법에는 도로 점거, 공공 재산 훼손 등 시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항은 기후 위기 대응 시위자 등 활동가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도소나 이민자 수용소에서의 저항 행위도 범죄로 규정됐으며 주택 불법 점거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유해 성분인 THC 농도가 낮은 이른바 ‘저환각 대마’의 판매 역시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시위 중 경찰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이 강화되며, 재판을 받는 군인·경찰관에게는 최대 1만 유로(한화 약 1560만 원)의 법률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법안 통과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조치는 시민과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 그리고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적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멜로니 총리는 집권 이후 ‘더 강한 이탈리아, 더 안전한 사회’를 주요 국정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보안법은 이미 지난주 하원을 통과했으며, 이날 상원에서도 찬성 109표, 반대 69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제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아 있으며 서명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