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정치 검찰의 사냥 끝날 것…진실은 머지 않았다"

2025-09-05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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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측근' 김용, 지난달 20일 세번째 보석 석방 "1,2심 재판과정서 밝혀진 수많은 사실들 판결서 철저히 외면·배척"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20일 보석으로 석방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결국 진실은 밝혀지는 사필귀정의 순리를 믿는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적 사냥을 위한 표적수사와 기소, 짜맞추기 창작소설이 분명했기에 22년 10월 시작된 정치검찰의 사냥이 금방 끝날것이라 예상했다"면서도 "만 3년이 되어가고 세차례 구속에 세번째 보석이라는 윤석열 검찰정권 치하 벌어진 많은 정치 사건중 기록을 쓰고 있지만 진실은 머지 않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1,2심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수많은 사실들이 판결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배척됐다"며 "중범죄자들의 범죄를 덮어주고 기소조차 하지 않은 댓가로 만들어진 허구들은 검사의 의견서로 가공되어 판결의 근거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행히 보석조건이 완화되어 활동에 제약은 적으나 피고인의 신분에 있는 저는 하루빨리 무고에서 벗어나 다시는 정치검찰들의 만행과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퇴를 내리는 것이 '꿈너머 꿈'에 일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대법원 상고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 7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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