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 12·3 불법계엄 직후 나흘간 약 3억원의 특활비가 집행된 데 대해서는 “대검찰청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 6월 이후 검찰이 집행한 특수활동비도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한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해당 판결을 언급하며 “검찰의 은폐 시도를 단호히 차단하고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분명히 지휘할 것을 권고한다”고 하자 정 장관은 “위원장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인식하고 있다”며 “장관에 취임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이런 취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했다.
그간 법무부는 2023년 6월 이후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 제출 요구를 거부해 왔다. 대법원이 공개 대상으로 판단한 기간(2017년 1월~2019년 9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살포했다는 보도 이후 은폐가 이어졌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을 두고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장경태 의원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특활비 집행내역 일부’를 토대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이 연말에 집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여주지청은 지난해 마지막 특수활동비로 ‘551원’을 지출하는 등 불용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해 예산을 남용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불법계엄 전후로 검찰 특활비 집행이 급증했다며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도 제기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특수활동비 3억42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지난해 심 전 총장이 쓴 한 달 평균 특활비(3억3000만원)와 비슷한 금액이다. 장 의원은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집행)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대검에서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행 명목까지 공개되면 수사에 굉장한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며 “특활비를 사용하는 다른 정부 기관들의 입장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