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원고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원고가 아닌 실질적 사업자에게 귀속된 경우, 명의자인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자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역시 원고가 아닌 실질적 사업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사업장을 관리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한 사실상의 실질적 사업자이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대상 소득이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적 귀속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 귀속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이나 수익 관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 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문BB과 문CC이었다.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과 지출도 원고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자들에게 귀속된 점이 명백하다.
실질적 사업자인 문BB도 법정에서 본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이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사업장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통제한 사실이 없는 점이 인정된다.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와 문BB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나 관리임대 관계 등은 사실관계상 확인되지 않거나 설득력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은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가 아닌 실질적 사업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결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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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구지방법원 판례 원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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