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지시’로 용산정원 출입 막힌 시민들, 항소심도 승소

2025-08-27

2023년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 행사를 비판한 뒤 정원 출입이 막힌 시민단체가 관련 재판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정선재)는 27일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 등이 용산정원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거부 처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산정원법의 목적과 정원 조성 경위에 비춰 정원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고, 피고의 입장 제한 조치는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했다.

김 대표 등은 2023년 7월 용산 정원을 방문하려고 온라인으로 출입 신청을 했으나, ‘예약 불가’를 통보받았다. 앞서 용산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자찬하는 ‘색칠놀이 행사’가 열렸는데, 이들은 SNS에서 이 행사를 비판한 뒤로 부당한 출입 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국민 누구라도 사전 방문 예약 신청 등 절차를 거치면 정원을 출입할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경호처는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 경비 및 군사시설 보호 등을 고려해 통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경호처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대표 등은 LH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인물의 공원 입장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받았다”는 답변 외에 구체적인 출입 금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로서는 입장 제한이 어떤 근거·이유로 이뤄졌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며 “입장 제한은 행정절차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는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입장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규정은 용산공원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처분은 법률과 원칙에 위배되고,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