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선거비용 조합자금 사용 안된다

2025-08-27

선거 비용은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적 비용에도 불구 조합자금집행 '빈번'

투명성 천명하며 조합장을 해임하고 새 조합장 뽑는 선거인만큼 개인비용으로 충당 마땅

전주 효자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앞두고 선거과정에 투입되는 OS(Organizing Staff) 요원 인건비를 조합 자금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전임 조합장을 해임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내세우며 새 조합장 선출하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적비용인 OS인건비를 조합자금에서 사용할 경우 ‘조합원 재산 침해’라는 비판과 함께 비민주적·불법 선거운동으로 번질 우려도 크게 때문이다.

27일 전주 효자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에 따르면 내달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에 OS요원 30명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1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부 진영에서는 여전히 조합 자금 사용을 시도하며, 조합 재산이 후보 개인의 선거운동에 전용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논란은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선다. OS요원 동원 과정에서 서면찬성 유도 등 비민주적·불법적 선거운동이 관행처럼 이어지며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조합원 총회에서 기존 조합장이 해임된 것도 △조합 자금 집행 불투명성 △OS요원 불법 동원 시도 △사업 지연과 관리 부실 등이 주요 사유였다.

조합원들은 새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OS요원 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비용은 전적으로 후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이미 ‘조합 임원 선거운동 비용은 조합비로 지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후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2021년 판결에서 “조합장 선거 비용을 조합비로 충당할 수 없다”고 판시, OS요원 비용 조합비 집행이 위법임을 명확히 했다.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례를 보면, OS요원 비용을 조합비로 집행하다 적발돼 조합장이 해임되고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반복됐다.

서울 A재건축조합은 수억 원대 OS요원 비용을 조합비로 집행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조합장 해임과 사업 차질을 겪었다.

부산 B재개발조합 역시 같은 문제로 집단소송에 휘말리며 수년간 사업이 지연됐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관행이 조합원 피해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OS요원 폐지 또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합원 A씨는 “통상 총회 개최비용은 3000만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다른 예산에 OS요원 투입비용까지 슬그머니 포함시켜 총회예산이 1억 3000만 원 이상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새 집행부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총회개최와 투개표 절차만 조합비용으로 사용하고 OS비용은 후보자들이 각자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윤강 이재현 변호사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입후보자 선거비용을 조합운영비로 충당한다면 조합원 권익은 심각하게 침해된다”며 “조합운영비는 투명하게 집행돼야 하며, 입후보자의 선거에 OS비용을 조합비용으로 단 한 푼이라도 쓰였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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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lee72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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