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두나무 제재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주요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의 VASP(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VASP 신고 갱신 기한은 이미 1년가량을 넘어섰다. 현재는 갱신 심사가 지연되면서 기존 신고 효력을 연장하는 형태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3년마다 사업자 신고를 갱신해야 한다. 갱신 기한이 가장 먼저 도래한 업비트를 시작으로 주요 거래소들은 지난해 8월 말부터 차례로 갱신 신고 서류 접수를 마쳤다.
심사 지연 배경으로는 제재 절차가 꼽힌다. FIU가 두나무를 비롯한 주요 사업자의 해외 미신고사업자 거래 내역을 적발하면서 이들이 일제히 제재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FIU가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면서 VASP 갱신 심사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마련되면 남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심이 진행되고 갱신 심사도 보다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FIU는 올해 초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제재를 내린 데 이어, 이달 6일 352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두나무는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본통지 소명 기한은 남아 있지만 업계에서는 과태료가 예상보다 낮게 책정된 만큼 두나무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관심은 고팍스로도 번지고 있다. 향후 VASP 갱신 여부가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계약 이행과 고파이 예치금 상환 이행 여부를 둘러싼 논의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고팍스가 정식으로 갱신을 마치고 원화마켓 사업자로서 지위를 재확인하는지에 따라 바이낸스·고팍스 딜 구조와 고파이 투자자 구제 방안 논의의 속도와 강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고팍스 임원변경 신고를 수리한 바 있다.
다만, 두나무 과태료가 확정으로 갱신 일정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과태료와는 별개로 두나무는 FIU가 올해 2월 내린 영업 일부 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 남아있어서다.
해당 소송은 내달 4일 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규제당국이 갱신 심사에 이를 즉각 반영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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