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 인가한 금융당국, 모험자본 공급 실적 분기별 점검

2025-11-19

금융당국이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인가를 받은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과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자들에 대해 분기별로 모험자본 공급 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신규 종투사에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지정했다. 키움증권은 4조원 이상의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IMA 업무를, 키움증권은 발행어음 업무를 영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모험자본 공급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종투사, 자본시장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마련한다. 해당 협의체는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현황 및 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과장은 "협의체는 연내 발족을 할 예정으로 분기 기준 정례적으로 해 다음 분기 계획, 전분기 실적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모험자본을 비롯해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안착까지 걸림돌이 생긴다. 그런 부분도 시장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IMA 사업 인가로 증권사들은 자기자본의 최대 300%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단 조달 자금 중 모험자본 공급의무 25%를 준수해야 한다. 발행어음·IMA 조달액이 100원인 경우 최소 25원만큼의 모험자본을 공급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다른 모험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액의 경우 투자액이 많더라도 모험자본 의무이행 실적은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된다. 앞서 예시로 든 25원에서 30%인 7.5원까지만 모험자본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종투사가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IMA 목표(기대) 수익률은 투자설명서상 ▲기준수익률(성과보수 설정시 허들 수익률) ▲IMA상품의 위험등급 ▲IMA의 주요 투자대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제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IMA 상품의 전례가 쌓이고 나면 해당 IMA 상품의 과거 운용수익률이 제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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