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되면 대장동 수익 배상 어떻게?···정성호 “기존 재판 사항에 경과규정”

2025-11-1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정부·여당 주장대로 배임죄를 폐지할 경우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수익을 민사소송으로 배상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경과규정(기존 법률 효력을 유지하는 예외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배임죄가 폐지되면 민사소송에서도 (배임이) 불법행위가 아닌데 어떻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는다는 이야기냐”고 묻자 “아직 법안도 제대로 된 게 성안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정 의원은 “배임죄가 폐지되면 1심에서 유죄 판정된 업무상 배임 부분도 추징 근거가 사라진다”며 “장관님도 변호사 시절 민사소송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형사소송의 판단이 민사소송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존 재판받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과규정(기존 법률 효력을 유지하거나 예외를 두는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여러 유형들을 나누고 있는데 처벌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연구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수익을 국가가 추징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 등을 근거로 “현재 피해자 공사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한 상태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검찰은 개발업자 일당으로부터 7400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김만배씨에게만 추징금 428억원을 부과하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2심에서 개발업자들에게 428억원 이상을 추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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