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당은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은 검사의 항명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야당은 '대통령실이 이재명 감싸기를 위해 수사를 지휘했다'라고 맞서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 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징계 사안은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다.
다만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해, 징계에 있어서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별도의 검사특별법에 따른 징계를 받는다.
검사징계법과 국가공무원법이 동시에 적용 가능한 영역에서는 검사징계법이 우선이고 검사징계법상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한해 국가공무원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항명이나 복종의무 위반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때는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이 먼저 적용된다.
관련 법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항명 파동'의 당사자인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이다. 지난 1999년 검찰총장과 대검 중수부장이 정면 충돌하자 심 전 고검장은 대질신문에 불출석, 근무지 무단 이탈 등으로 면직 처리됐다. 다만 이 사건은 대법원이 심 전 고검장의 손을 들어줘 면직처분이 취소됐다.
이번 사안으로 법에 저촉돼 징계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대검 항소 포기에 반발해 항의 방문까지 했는데, 이게 항명이나 직무유기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상 위에서 찍어 눌러서 (항소를) 못 하게 한 상황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징계법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 파면은 상당히 까다로운 단계를 거쳐야 한다. 6단계 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를 받을 수 있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검사 파면은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헌법재판소 판단 등을 받아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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