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어도어)와 피고(뉴진스) 사이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면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2025-10-30

1심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어도어)와 피고(뉴진스) 사이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면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