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뉴진스에 210억 투자...포기할거라 보기 어렵다"
뉴진스 측 "어도어 복귀 불가능...즉각 항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30일 나왔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전부 배척하는 동시에 민희진 전 대표를 향해 "뉴진스 부모를 앞세워 여론전을 준비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와 신뢰 관계가 파탄 나 전속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전부 배척했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뉴진스에 210억원을 투자했는데 데뷔 때부터 큰 성공을 거둔 뉴진스를 포기하고 다른 아이돌에 집중한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뉴진스의 컴백 준비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뉴진스의 인격권이 지나치게 침해됐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속 연예인이 전속계약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팬덤을 쌓은 후, 경영상의 판단 영역인 콘텐츠 제작 결정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정한다면 전속계약을 쉽게 벗어나는 걸로 보인다"고 했다.
뉴진스 측이 하이브의 '보호조치 위반' 사항으로 제시한 ▲과거 영상 유출 ▲하이브 PR담당자의 모욕적 발언 ▲하이브 산하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등에 대해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한 민 전 대표 해임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을 해임한 사정만으로 뉴진스에 대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희진에 대한 뉴진스의 높은 신뢰만으로 어도어가 민희진에게 대표이사직을 보장하는 게 중대한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민희진 전 대표의 여론전에 대해 질타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의 카톡 내용 등을 보면 여론전 및 소송을 준비하며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뉴진스의 부모를 내세워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계획했다"며 "이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뉴진스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멤버들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 측은 현재의 어도어 측과 전속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기본적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한 반면,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 없이도 향후 뉴진스의 가요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며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반박해왔다.
앞서 재판부가 두 차례의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 전까지 어도어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공연 등 활동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측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제기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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