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뉴진스의 운명을 가를 선고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9시 50분 기획사 하이브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축출” 등 어도어 귀책 사유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났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뉴진스를 위해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수익도 정산했으므로 신뢰가 깨졌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가 지난해 4월부터 하이브와 극심한 갈등을 빚어오다 8월 대표직에서 사임한 후 뉴진스는 그해 11월 계약해지 및 독자 활동을 알렸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뉴진스는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지면서, 뉴진스는 현재 어도어와 협의 없는 독자활동이 금지된 상태다.
이에 뉴진스의 행보를 결정 지을 1심 선고에 시선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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