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 운영이 불가능했던 기간에도 임대료를 부담했던 롯데면세점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롯데 측 손을 일부 들어줬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점 영업 불능 기간에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다시 이뤄지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롯데면세점 운영 주체들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해당 기간(2020년 4월~8월)임대료 반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코로나19로 공항 국제선 운항이 중단돼 면세점이 문을 닫은 시기에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다. 앞서 공항공사는 일부 감액 조치를 취했지만, 롯데 측은 “해당 기간 아예 영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임대료 전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면세점 운영이 계약의 목적이었고, 출입 자체가 통제된 상황에선 영업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공항공사는 해당 기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제공할 의무를 다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일부 감액만 인정하고 롯데 측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이 전액 반환 취지로 판단을 변경한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수십억 원대 반환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