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검찰이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불러 조사한 가운데 홈플러스가 ABSTB 발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회생절차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홈플러스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와 주주사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견하지 못했으며 회생절차 또한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신용등급하락을 예견했다면 자금보충약정과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조건 변경은 2025년 2월 신용 정기평정 심사 이전에 제시됐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2월 25일 예정 통지를 받은 후에야 이러한 조치들을 취했다는 것은 신용등급하락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경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하락 예정 사실을 최초 통지 받은 이후 다음날인 26일 오후 2시경 한국기업평가 담당자들을 면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주사인 MBK 파트너스의 홈플러스에 대한 1000억원 상당의 자금보충약정, 홈플러스 RCPS의 상환 조건 변경에 따른 부채비율 저감 효과에 관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전에 회생절차 관련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이들은 "주주사의 담당 직원들은 2023년 대형유통회사에게 회생절차가 적합한지 여부에 관해 일회성 자문을 구한 적이 있다"면서도 "자문 내용이 현실성이 부족해서 중단됐다. 이는 지난 2025년 3월 4일 홈플러스 회생절차개시 신청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ABSTB는 신영증권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 카드사들로부터 홈플러스의 상품거래 카드 채권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후 투자자에게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이라며 "신영증권이 설립한 SPC의 카드대금 지급채권 참가 거래나 SPC의 ABSTB 발행 거래, ABSTB 인수인의 재판매 거래 등에 당사는 전혀 관여할 수도 없었고 실제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상품대금 지급을 위해 신용카드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과 단기 자금 운영 계획을 위해 ABSTB의 발행 주체인 신영증권으로부터 발행 규모(채권 수요)에 대해 사전에 확인을 받기만 했다"며 "신영증권이 증권사 리테일 창구를 통해 ABSTB를 재판매 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영증권은 당사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28일 이후에도 계속 ABSTB를 판매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 과정에서 불완전판매행위가 없었는지도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