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국회 문턱 못 넘은 ‘외투기업 먹튀 방지법’…22대는 다를까

2025-05-20

쌍용자동차, 한국지엠, 한국산연, 한국와이퍼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인 청산이나 사업 축소로 인한 대규모 해고 사태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전에도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가 됐다. 그때마다 국회에서 일방적인 폐업을 막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0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부터 발의된 6개 개정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 철수를 막기 위한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부터 발의되기 시작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사업 축소로 상시 노동자 수를 감축하려 하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산업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폐업 신고의 사실관계 등을 심의하고 거짓이면 산업부 장관이 시정 등을 명할 수 있게 했다. 신고하지 않고 폐업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6년 조배숙 당시 국민의당(현 국민의힘) 의원, 2017년 이찬열 전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선 외국인투자기업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더해졌다. 현행법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현금 지원, 규제 완화,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준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각종 혜택을 받고도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청산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으면 이를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21년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현금 지원을 받으면 환수금을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맞춰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듬해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료 감면이나 현금 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감면·지원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과 류 전 의원은 각각 ‘경제 질서 및 고용 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와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도록 명시했다. 폐업이나 사업 축소 전 신고하도록 한 것보다 규제 강도가 세다.

노동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만 개정해선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막을 수 없다고 요구해왔다. 류 전 의원은 2023년 근로기준법·상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기업 먹튀 규제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업장이 청산·양도·축소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입증 자료를 첨부해 노동자 대표에게 해고 필요성을 설명하고 해고 여부와 해고에 따른 보상에 대해 노동자 대표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는 내용, 고용 영향이 큰 회사가 해산 절차를 밟을 때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회생계획안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까지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발의와 임기 만료 폐기를 반복했다. 산자중기위 소위에 회부만 됐을 뿐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김정호 의원이 21대 국회에 발의했던 법안 그대로 다시 냈지만 22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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