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김장겸 등 10인 "은행금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해야"

2025-05-1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등 10인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동반 하락하고 있으나 예적금 금리에 비하면 더디게 인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공시에 따르면 `25.3월 시중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47%포인트,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52%포인트로, 일부 은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에 근거하고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은행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은행이 직접 현재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김장겸, 박덕흠,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이양수, 조지연, 주호영, 최형두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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