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깎아달라”…신라·신세계 법원에 조정 신청

2025-05-21

“적자로 못 버틴다” 40% 인하 요구

공항공사 “임대료 조정 불가” 입장

적자 운영으로 ‘철수론’까지 나온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임대료를 깎아달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는 6월 1일 인천지법에서 신세계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와의 조정 기일이 잡혀 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 4월 29일, 신라는 5월 8일 인천지법에 임대료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두 면세점은 고환율에 중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적자가 누적돼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며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A면세점 관계자는 “고환율에 중국인 관광객이 50% 정도 줄어 고전하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절해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된 만큼, 임대료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에서 조정이 불성립될 것으로 보여 결국 본안 소송을 해야 할 전망이다.

두 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월 50~60억원의 적자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객은 크게 늘었지만, 고환율 기조에 ‘큰 손’인 중국 관광객이 감소한 데다 온라인 구매와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면세점들이 고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23년 제4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로 1인당 여객수수료로 5300~5600원을 제시했지만, 신라는 최저수용금액보다 68%, 신세계는 61%의 금액을 써냈다.

올해 예상 출국객을 대상으로 두 면세점의 월 임대료는 300~340억원으로 예측된다. 월 매출 600억원으로 추정하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내야 한다. 너무 높은 낙찰가를 써 한계 상황에 이른 것이다. 임대 기간도 10년으로, 아직 8년 남았다

지난해 신라와 신세계는 적자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에서 신라는 697억원, 신세계는 35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 1분기도 신라는 50억원, 신세계는 23억원의 적자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서 2018년 롯데면세점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인천공항 면세점을 반납한 바 있다. 2015년 입찰 당시 낙찰률을 220%로 높게 써 연간 임대료가 1조원에 달했다. 롯데는 과도한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했지만, 결국 3개월치 위약금 1870억원을 내고 인천공항에서 철수했다.

인천공항공사가 두 면세점에 대해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천공항에 입점한 다른 면세점과 식음료, 편의점, 은행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물론, 잇따른 조정 신청이 예상된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신라와 신세계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원에 조정 신청을 낸 것 같다”며 “어려움은 알지만 임대료 인하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9일 출시한 ‘인천공항 면세점 앱’ 가입자는 20일 기준 6만2172명으로 집계됐다. 이 앱을 이용하면 항공기 출발 30분 전에도 온라인으로 쇼핑 후 매장에서 해당 상품을 바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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