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집행정지 유지

2025-05-20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오영준)는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지난 15일 문체부 측 항고를 기각하고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하고 협회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문체부는 재심의를 기각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지난 1월 법원에 문체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축구협회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은 정지됐다.

문체부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은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 첫 변론은 다음달 12일에 열린다. 정 회장은 지난 2월 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에서 당선돼 현재 회장직을 연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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