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 선동 등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시민 427명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와 소송대리인인 박강훈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전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와 소송대리인인 박강훈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들은 1인당 50만원씩, 총 2억135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피고는 허위의 부정선거 주장을 기반으로 혁명론을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유도했고, 이후에도 내란을 옹호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며 “그로 인해 원고들은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같은 불안과 공포를 느꼈으며,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원고는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