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노동계 등 50여명 “재판 형평성 상실…구속 결정도 위법”
“합의 없이 선고, 권리 침해”…사법 불신 속 판사 위압적 태도 논란

제주지방법원 소속 A부장판사의 판결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직권남용’과 ‘불법 재판’ 의혹을 제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을 예고했다.
2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제주대책위를 비롯해 여성농민단체, 노동계 관계자, 변호인 등 50여명이 참석해 “불공정한 판결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며 “제주지법 소속 A부장판사는 즉각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제주지법 형사1부가 내린 현은정·현진희 씨에 대한 2심 판결이 “형평성을 상실한 위법 재판”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합의부임에도 합의 없이 선고가 이뤄졌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A부장판사는 수술 직후 퇴원한 현은정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지만,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석방되는 등 법의 잣대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사법 불신을 주장했다.
또 A부장판사가 “방청객 탄식에도 구속하겠다고 발언했다”며 “법정 내 긴장감을 넘는 위압적 태도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판결은 제주 여성 농민과 노동자에 대한 조직적 탄압이며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행위”라며 “오는 22일 공수처에서 A부장판사를 정식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