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백억 원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수원고법 형사2-3형사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석방된다면 피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범죄 성립과 관련한 법리적인 다툼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런 경우 불구속 재판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며 "지주회사 사업경영 담당자인 피고인을 계열회사 대표이사로 보고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법리에 맞는 건지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암 투병으로 방사선 치료받는 상태에서 구속돼 1년 3개월째 구금 생활을 하고 있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쇠약한 상태"라며 "이 사건 임금 체불 사태는 의도적으로 유발한 악질적인 범행이 절대 아니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퇴직금 미적립 문제 등을 해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전 회장 측은 내달 155억 원을 변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박 전 회장은 "보상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 물음에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근로자들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보석된다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의 항소심 구속 만료 기간은 올해 9월 중순쯤이다.
검찰은 "변호인 말씀대로 155억 원이 변제된다고 하더라도 300억 원이 더 남아있다"며 피고인 측의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심리를 거쳐 조만간 박 전 회장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기일은 7월 9일 오후 4시다.
박 전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 박현철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안병덕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룹 전 비서실장 김모 씨와 2023년 10월 4일 위니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약 30분 전 이사회 결의 등 회사 자금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 10억 원을 박 전 회장 개인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있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금 체불 범행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박현철 전 대표이사 등 3명에게 징역 6월~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각각 선고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