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19년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 6년 만이다.
2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임직원 5명에게는 징역 5∼6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 원가량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이를 ‘본사 투자 가맹점 모델’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2019년 1심은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김 회장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직원들은 징역 2년 6개월∼3년에 집행유예 4∼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김 회장)은 수백개의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했지만 다수의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직원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은 김 회장 측이 이 사건과 관련해 조세 채권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결심공판까지 6년이 걸렸다. 행정소송 대법원 선고가 나올 때까지 형사 재판이 멈췄고 재판은 지난해 8월 본격적으로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