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 PQ 기준 개정…독점 구조 완화

2025-05-07

수행실적 ‘절대평가’ 도입

평가기술자 사업참여 의무

기술자별 감점 기준 차등

재정 건실도 평가 간소화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엔지니어링사업 입찰에서 대형업체 중심으로 고착화된 시장 구조가 손질됐다. 특히 사업 수행실적 평가 방식이 사업 규모에 따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구분돼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개정·공포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제도를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실적 중심의 상대평가 체계가 일부 대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해온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시장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중소·후발 업체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절대평가 도입 △평가대상 기술자의 사업참여 의무화 △업무중복 감점 기준 기술자별 차등화 △재정 상태 건실도 평가 간소화 등으로 정리된다.

먼저 사업 수행실적 평가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사업규모에 따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구분된다.

현행 제도는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평가를 상대평가만 허용해 소수 대형업체가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하고, 후발업체 진입장벽을 형성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소형 및 중형사업은 절대평가 방식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기술 표준화가 정립된 비파괴검사 분야는 대형사업까지 절대평가를 적용하고, 기타 대형사업은 상대평가를 유지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절대평가 방식은 당해 업체가 최근 5년간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을 기간, 건수, 금액 등 규모에 따라 평가한 후 평가산식으로 점수를 산정한다”며 “단, 기준금액 또는 건수, 기간 등은 발주청이 정하며, 순위별 수행실적률은 사업 규모 및 난이도, 특성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대평가 방식은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10억원 미만 소형·중형사업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개정안은 참여기술자 사업참여 의무 및 교체 기준을 명확화 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사업수행능력평가(PQ) 이후 타 사업 추가입찰 등을 위해 평가대상 기술자를 무단 교체하는 불공정 관행이 존재해 왔다.

개정안은 불공정 관행 해소를 위해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해야 하고, 단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발주청 승인 후 평가점수가 동등 이상인 기술자로 교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청이 차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감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업무중복에 따른 감점에 있어 기술자별 사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의 경중 차이를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일괄 0.2점 감점을 사업책임기술자 0.3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0.2점, 분야별 참여기술자 0.1점으로 업무중복 건수당 감점을 기술자별로 차등화했다.

마지막으로 재정 상태 건실도 평가를 간소화한 대목도 눈에 띈다.

기존은 신용평가등급과 재무비율(자본비율, 유동비율)을 모두 평가해 재무 요소에 대한 중복평가 가능성과 행정부담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개정안은 신용평가등급과 재무비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 평가를 간소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수 대형업체 중심으로 고착된 시장 구조를 완화하고, 다양한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입찰문화의 투명성과 형평성도 함께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엔지니어링 PQ제도의 평가항목과 평가방식을 전면 재설계할 계획이다. 사업 특성·기술 역량·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선진적 평가모델을 마련해 보다 공정하고 변별력 있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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