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서울]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7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안보·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속도에 발맞추어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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