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기계설비 점검, 年2.5조 에너지비용 절감 기여"

2025-09-15

“기계설비는 건물의 냉난방, 공기 조화, 급수·급탕, 오·배수 등을 담당하는 분야로 인체에 비유하면 순환계, 호흡계, 신경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건물의 벽과 천장에 가려져 있지만 기계설비가 우리 생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지요.”

조인호(사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제10회 기계설비의 날을 하루 앞두고 15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기계설비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전문건설 업종별협의회에서 독립해 1989년 출범한 협회는 약 35년의 시간 동안 기계설비 업종을 어엿한 독자 산업으로 성장시켰다. 현재 1만 1000여 개의 기계설비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으며 이들의 지난해 공사 실적만 해도 28조 원에 달한다.

특히 협회가 주도해 2018년 제정, 2020년 시행된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 업종의 입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한 발판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계설비법은 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건물·시설에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도 필수로 선임하도록 했다. 이 법을 통해 주기적인 기계설비 성능 점검도 가능해졌다. 조 회장은 “법 내용대로 기계설비 유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면 연간 2조 5000억 원 정도의 (에너지비)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어 국가에도 이익”이라며 “앞으로는 성능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성능점검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으로 8만 4000명의 유지관리자가 배출됐지만 이 중 2만 9000명은 임시 유지관리자여서 승급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공기열 히트펌프(공기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냉난방 시스템)를 재생에너지로 편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조 회장은 “공기열 히트펌프는 전력을 과도하게 사용해 탄소중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기술 특성상 중소 업체 진출이 어려워 많은 기계설비업체들이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 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안전 문제에 대해 조 회장은 “하도급 업체가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 산업안전관리비가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원청의 안전관리비용 확보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중대재해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이 올해 10주년을 맞은 만큼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 회장은 “기계설비가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감형 기술을 확대할 것”이라며 “또 안전한 현장을 구축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가 되는 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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