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하도급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LH는 안전한 건설산업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상향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 관련 인건비, 시설비, 안전장비, 교육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LH는 우선 안전감시 인력보강,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등의 이유로 안전관리비가 법정 요율에 따른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초과 금액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공사기간 연장으로 법정 안전인력 인건비가 전체 안전관리비의 60%를 초과할 때 추가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착공 시점에 안전관리비의 60%가 선지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 안전 관련 시설 선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충분한 건설 현장 안전 비용 투입으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과 안전분야 고용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한 건설산업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