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필요성 부각

송파구가 ‘공유 모빌리티 통합 신고 시스템(PM 신고 시스템)’ 운영 600일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했으나 여전히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지난해 1월 8일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도입된 이 시스템은 방치된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공유 모빌리티(PM) 문제를 신속히 처리해 보행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강석 구청장이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지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신고 절차의 간소화다. 기존에는 각 업체 고객센터에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6개 업체 7개 브랜드의 신고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업체는 견인 전에 수거할 기회가 주어져 견인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사진 첨부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구청 홈페이지나 네이버에서 '송파구 공유 모빌리티'를 검색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운영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8월 31일까지 총 21,140건의 민원이 처리됐으며, 이는 600일 동안 하루 평균 35건에 달한다. 특히 전기자전거 관련 민원이 전체의 55%를 차지해, 이에 대한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적 근거의 부재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주행 안전 의무와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방치된 기기의 수거 기한이나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업체의 자율 수거에만 의존하게 되어 일부 민원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구는 관련 법령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공유 모빌리티 문제는 특정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전체의 과제”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력해 현장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고,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며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전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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