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인력난에 외국인 택시기사 일본어 기준 완화 추진

2025-05-27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버스·택시기사에 대한 일본어 능력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현재 요구되고 있는 일본어능력시험(JLPT) N3 수준에서 한 단계 낮은 N4 수준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일본은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특정기능' 체류 자격을 도입해 간병, 건설, 제조업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 체류 자격의 기본 조건은 일본어능력시험 N4 수준으로 '기본적인 일본어 이해'가 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나 버스·택시기사는 승객 대응 및 사고 시 대처 능력을 이유로 N3 수준 '일상적인 일본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해왔다.

국토교통성은 향후 '특정활동' 자격으로 N4 수준 외국인의 입국을 우선 허용한 뒤, 입국 후 N3에 합격하면 정식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체가 일본어 대응 요원을 별도로 배치할 경우 외국인 기사는 N4 수준인 채로도 근무가 가능하다.

운전기사 부족이 심각한 도서 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N4 외국인의 단독 운행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 운송 업계의 인력난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일본버스협회는 2022년 수요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 약 12만9000명의 운전기사가 필요하며, 약 3만6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버스, 택시는 물론 트럭 운송업을 포함해 최대 2만4500명의 외국인을 관련 업종에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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