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피고인 의견 수렴 후 결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 재판에 대한 취재진 촬영을 불허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재판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정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이익 등 관련 법익들을 비롯해 현재 방청객 수가 적어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취재진은 지난 26일 재판부에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으로부터 촬영 허가 관련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최종 불허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 당시에도 법정 촬영을 불허했다가 2차 공판에서야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