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방통위 해임 처분에 불복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 해임처분 효력정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30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2023년 9월 김 이사가 MBC 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하는 등 방문진 이사로서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안을 심의·의결했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다.
이에 김 이사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 제기하고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11월 김 이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해임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김 이사)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더 이상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약 10개월가량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직무수행 기회를 박탈당하는 손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