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기자페이지
강남구청 소속 A씨, 선관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근무 오전에 남편 신분증으로 한 번, 오후 자기 신분증으로 한 번 투표

검찰이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해 총 두 번 투표한 선거사무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43분께 강남구청 소속 60대 여성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선거 기간 동안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근무하던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정오께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이후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5시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사람이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강남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 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A씨를 해촉한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인 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