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시절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이 검사장이 ‘연구논문 제출기한 위반’을 이유로 법무부가 내린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정도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검사장 측은 징계가 부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같은 날 즉시항고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이 검사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연구논문 제출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기한이 지나면 2개월 단위로 받아야 하는 법무연수원장의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징계사유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이 검사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제청했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승인했다.
이 검사장은 징계에 반발하고 있다. 연구논문을 수행하지 않아서가 아닌 연장승인이 늦어진 것을 이유로 징계가 이뤄진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절차상 문제로 징계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처분은 과하다고도 주장한다. 오히려 이 검사장은 채널A 사건으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갈등을 빚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사례 등에 비춰볼 때 보복성 징계로 의심하고 있다.
이 검사장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본안 소송은 아직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