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가격을 목표가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 고가 매수를 반복하고 자동매매로 거래량을 부풀린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고발했다.
금융위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2건에 대한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조사에 따르면 혐의자들은 수십 억 원을 동원해 특정 가상자산을 매집하고 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 주문을 미리 제출했다. 이후 수백 억 원을 동원해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하며 일반 이용자들을 끌여들였다. 일반 이용자들의 매수세 유입으로 가격이 더욱 상승하면 혐의자들이 미리 제출했던 매도 주문이 체결되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했다. 특히 혐의자들은 시세조종 패턴을 여러 차례 한복하는 방식으로 수십 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혐의자들은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으로 시장가 매수·매도를 반복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가 상승한다고 생각한 일반 이용자들이 매매를 하기 시작하면 높은 가격에 보유물량을 처분하는 수법으로 수 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히 금융위는 이들이 가상자산 거래가 체결될 때마다 거래소 화면의 '현재가' 테두리 색상이 붉은 선(가격 상승)으로 바뀐다는 시각효과를 이용해 일반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했다고 보고 있다. 붉은 선이 자주 깜박일수록 거래가 활발하다는 상식을 악용하기 위해 거래체결 횟수을 더욱 부풀린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동성이 낮은 가상자산의 가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승하거나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갑자기 가격이 급락할 수 있어 거래에 유의가 필요하다"며 "누구든지 고가매수 주문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매수세를 유인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처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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