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판매 적발 시 판매금액 두배 추징...조승래 '암표 거래 근절법' 대표발의

2025-11-05

매크로 여부 관계없이 부정판매 금지, '상습·영업' 기준 마련 근거 신설

조승래 "경기 흥행 수익 암표상에 돌아가는 불공정 구조 바로잡겠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티켓베이' 등 주요 온라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을 규제하고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티켓 판매 금액의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입장권 부정판매 범위 확대, 처벌 강화,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부정판매 알선 및 방조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프로야구 등 대규모 경기 입장권 거래에서 암표 거래로 인한 관람객 피해와 부당이득 문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티켓 거래 플랫폼인 '티켓베이' 등 주요 온라인 업체를 규제하고, 암표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보다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자동 반복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매크로 사용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모든 부정판매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그 기준 또한 '상습‧영업' 또는 반복성, 거래 규모, 수익 규모 등 구체적인 세부단속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해 실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암표 판매자에 대해 거래 금액의 두 배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과징금 부과를 위해 국세청장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플랫폼 거래 정보를 단속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규제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입장권 부정판매를 알선·방조한 중개 플랫폼에 대해 문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티켓베이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암표 중개·방조 행위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기반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조승래 의원은 "경기의 흥행 수익이 암표상과 플랫폼에 돌아가는 현 구조를 바로잡고 관람객이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맹성규·박용갑·박홍근·안도걸·이정문·이주희·장종태·장철민·정일영·채현일·황정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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