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무심코 수거해 버리면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20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오는 24일까지 각 세대에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거 우편물은 배달에 1~2일이 소요돼 오는 22일에는 각 가정에 책자형 선거공보가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재산·병역사항·세금 납부 및 체납 사항·전과 기록 등 정보공개자료가 담겼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도 책자형 선거공보를 확인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을 수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례로 지난해 총선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이 우편함에 꽂혀있던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을 무심코 분리수거장에 버렸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선관위는 20~25일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21대 대선 재외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기호 6번)는 지난 18일 사퇴했으나, 재외투표 용지는 이미 확정돼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가 표기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해당 후보에 투표하면 무효가 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이동을 위한 왕복 차량 운행이 지원된다.
교통편의를 원하는 선거인은 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선관위나 교통편의 제공 주관 기관·단체에 오는 6월 3일까지(사전투표는 5월 30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제주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6884), 도지체장애인협회(제주시 756-4980·서귀포시 763-3890), 시각장애인지원센터(758-1114), 농아인제주도협회(영상전화 070-7947-0065)에 문의하면 된다.
다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농아인협회는 등록 회원에 한해 교통편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