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공군에 권고한 제도 개선 방안을 대부분 수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야간 수당 지급 체계 개선은 수용하지 않았다며 권고 수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 본부가 지난 1월 인권위가 내린 권고 사항 5개 중 4개 사항을 수용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공군 격오지, 야간 교대 근무 부대 등 8개 부대에 대한 방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방문 조사를 바탕으로 ▲노후 생활관 개선 ▲교대 근무 장병에게 근무 시간 중 체력 단련 시간을 부여하는 것 검토 ▲야간 근무 수당, 시간 외 근무 수당, 항공수당 등 수당 체계 개선 ▲야간 특수 검진 내실화 ▲권리 구제 수단 홍보 강화 등을 권고했다.
공군 본부는 권고사항 중에서 노후 생활관 개선 계획, 항공 수당 및 시간외 근무 수당 개선 계획, 야간 특수 검진 내실화 계획, 권리 구제 수단 홍보 계획을 회신하면서 대부분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야간 근무자에 대한 야간 근무 수당 지급은 법령 개정과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공군 본부에서 대부분 권고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건강권 강화와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공군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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