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엔 연임제 적용안돼”

2025-05-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되지 않는다는게)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하면 현직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하게 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을 포함한 개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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