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형 선거공보는 24일까지 투표안내문과 함께 발송예정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5월 20일까지 도내 87만여 세대에 우편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사퇴한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자 6인의 선거공보가 발송될 예정이다.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5월 22일까지 각 가정에서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있다.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작성 시 시각장애 유권자의 알 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의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되어 있고,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에서도 책자형 선거공보를 확인할 수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을 수거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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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103bell@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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