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기자페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출석 요구에 대해 “수사기관 역시 법이 정한 절차와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알렸다.
대리인단은 "이번 특검의 출석요구는 전혀 원칙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대리인단은 절차상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고지하고 있으며 법률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조차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며 "대리인단이 출석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드렸으나 특검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단 1시간의 시간 조정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는 바, 이런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사무규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비공개 출석을 기본으로 요청하는 바"라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할 인권보호의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검이 공개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이번 소환요구는 정식 통지서가 발송돼야 함에도 특검은 신속한 절차를 밟기는커녕 선제적으로 언론에만 소환 여부를 알려 놓고 정작 적법절차의 기본은 망각했다"며 "이는 대표적인 '망신주기 수사'이자 '체포 목적을 가지고 출석 자체를 어렵게 만들 의도'로서 피의자의 인격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라고 했다.
대린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경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특검 또한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과 같이 원칙적이지 않은 방식이 아닌 정식 서면으로 피의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바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발족되면 정식 조율을 거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