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장관 국방위 현안보고,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신설"

2025-08-25

안 장관, "방첩사, 방첩 기능만 유지하고 다른 업무 이관·폐지"

내외부 전문가 구성된 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 운영

"AI 소형드론 대량 확보…소위·하사 기본급 6.6% 인상"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 수행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25일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 대해 방첩 기능만 유지하고 주요 기능별로 업무를 이관 또는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변화된 안보환경과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국방개혁과 더불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 재건으로 첨단 강군 육성에 전력한다는 입장이다. 안 장관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을 운영, 군 구조・국방운영체계・병영문화 등 최적의 국방개혁안을 마련하겠다"며 "연말까지 개혁안을 구체화하고, 2026년 전반기내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국방의 전 역량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에 대해서도 국방 정보 조직의 지휘·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은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국방 분야 과제로 방첩사의 폐지와 필수 기능 분산 이관을 발표했다. 이런 기조에 맞춰 국방부도 조직 개편을 공식화하면서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남기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해 해체하는 방식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불법 비상계엄 재발 방지를 위해 계엄법과 군인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도 보고됐다. 국방부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막지 못하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시행령 및 하위문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과, 명령 발령권자의 '헌법과 법령'에 반하는 명령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군인기본법' 개정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한미 국방협력 강화를 위해 9월께 한미 국방통합협의체(KIDD), 10∼11월께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개최를 추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당국 간 통신선 복원 관련 절차도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안 장관은 "폴란드 후속 이행계약 체결을 위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한·캐나다 안보·산업협력을 강화하고, 정부·기업의 원팀 체제를 적극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방산수출 대상국의 협력 요청사항에 대한 적시적인 대응으로 대규모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또 "인공지능(AI) 첨단기술을 적용한 소형드론을 신속·대량 확보하고 유·무인복합체계(MUM-T) 고도화 등 미래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AI 기반 첨단 방위역량 확보와 관련, "국방 전 분야에 AI 접목·활용하기 위한 국방 빅데이터 확보 및 군사보안체계 등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한미 국방협력을 강화해 AI, 유·무인복합체계 등 첨단기술 공동연구 및 개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수한 방위산업 역량을 기반으로 조선업 분야에서 유지·보수·정비(MRO) 확대 및 함정 건조 협력이 가능하도록 부처 간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기본급 및 시간외근무수당 인상 등 경제적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기본급 인상의 경우 소위·하사는 6.6%, 중위·중사는 6%, 대위는 5% 인상을 추진하겠다"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간부 미래준비 적금 신설을 추진, 개인 납입 금액만큼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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