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다. 다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서는 형량을 더 높이거나 1심에서 무죄·불인정된 핵심 혐의를 다시 다투기 어렵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 및 공직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항소심도 맡고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배당받았으나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공판기일을 추정(추후지정) 상태로 변경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을 비롯해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 징역 4년, 정 회계사 징역 5년, 정 변호사 징역 6년과 벌금·추징금을 선고했다. 피고인 5명 전원은 즉각 항소했으나, 검찰은 항소 시한 만료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 항소심에서 형량을 더 높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1심이 무죄 또는 인정하지 않은 428억 원 뇌물 약정,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핵심 쟁점 역시 항소심에서 재검토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유·무죄 및 법리 판단 중심의 충돌이 아니라 1심 판단 범위 내에서의 형량 조정 및 절차적 쟁점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