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수사권 확대를 추진 중인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의 지난해 기소율이 중앙행정기관 특사경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찰에 송치한 실적은 행정기관 특사경에 크게 못 미쳤다.
11일 대검찰청의 ‘특사경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지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특사경의 기소율은 46%로 집계됐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특사경 평균(43.3%)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해 송치한 인원은 총 13명으로 모두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송치 인원은 2023년(30명) 대비 57% 감소했다. 이 가운데 재판에 넘긴 기소 인원은 6명이었다.
금감원 특사경은 총원 51명으로 2023년 대비 1년 새 21명 증가했다. 하지만 1인당 송치 인원은 0.3명으로 중앙행정기관 특사경 평균(4.4명)에 크게 못 미쳤다.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지휘 실적은 1건에 불과했고 합동수사 실적은 전무했다. 금감원 특사경의 전문화율도 8%에 그쳤다. 전문화율은 사법경찰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인원의 비율로 장기근속 비중을 뜻한다. 특사경 업무만 전담하는 조직에서 근무하는 인원 비중을 보여주는 수사전담조직화율은 76.5%로 평균(23.9%)을 웃돌았다.
이 원장은 취임 직후 특사경 조직 확대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분야에서만 수사 가능한 금감원 특사경의 범위를 넘어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을 수사하는 민생 분야 특사경을 별도로 설립하겠다는 게 이 원장의 구상이다. 또 강제수사권과 인지수사권 부여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민간 기구인 금감원에 과도한 행정 권한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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